대전 동구청사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동구는 사고·재난 피해 등에 대비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력범죄 등 각종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을 입었을 때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보험이 해지된다.
보험금도 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비용을 부담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구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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