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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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만들어 다른 노조와 전국 사업부로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임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 등 2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등 제조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SPC그룹 자회사다.
정 전무 등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에는 PB파트너즈 정 상무의 주거지와 자회사·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PB파트너즈의 부당 행위 과정에 그룹 차원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SPC그룹 백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있는 허영인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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