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측 변호인, 결심공판서 선처 부탁
“연예매체가 ‘강용석 죽이기’ 보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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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를 받는다. 그의 혐의는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미나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김씨를 저격했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처음 보도한 연예매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무고 교사 혐의로 202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변호사 측은 당시 김씨가 입건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같은해 11월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김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김씨는 올해 6월14일 열린 강 변호사 사건 공판에 직접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라며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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