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들 항의 방문…방심위, 협의체 구성 등 계획 밝혀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면담하는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등에 반발해 13일 방심위를 찾아와 항의의 뜻을 전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등 심의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추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민형배, 장경태, 허숙정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를 찾아와 "가짜뉴스 몰이를 당장 중단하라"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들이 원 부서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가짜뉴스 척결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어난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음에도 기어이 뉴스타파를 심의했고 사업자 의견 진술까지 진행했지만,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요청하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조승래 의원은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밟아가며 하란 얘기"라면서 "그게 안 되니 방심위도 우왕좌왕 하는 모습 보이고 내부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려가 없게 하겠다"면서도 인터넷 신문 심의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는 "그렇지 않다.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언론인들과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전체 회의 참석 및 중요 안건 의결을 이유로 간단한 인사 후 자리를 떠났으며 이현주 사무총장이 의원들과 면담을 이어 나갔다.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로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이하 시행령과 심의 규정을 들고 있다.
특히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온라인 기사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인터넷신문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보다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지적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다 해도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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