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경 "영토주권 침해에 적법조치"…필리핀 "위험상황에도 임무완료"
필리핀 군용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중국 해안경비정 |
(하노이·베이징=연합뉴스) 김범수 정성조 특파원 =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또 물대포를 발사했다.
10일 AFP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날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자국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에 대해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동으로 우리 측 인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비난한 뒤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급 임무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필리핀의 소형 보급선 2척과 해경선 3척이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 진입했다"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해 추적·감시와 모니터링 조치를 취했다"며 "필리핀의 식품 등 생활필수물자 운송에는 임시 특별 조치(진입 허용)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핀의 행동은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남중국해 각 당사자 행위 선언'과 스스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을 기각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 등 인근 국가와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필리핀은 1999년 토마스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해 영구 점령을 꾀하고 있다며 군함을 예인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8월 5일에도 중국 해경은 필리핀 군함에 보급품 등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논란이 일었다.
중국은 같은 달 22일 필리핀 해경의 생필품 운송은 허용했지만 지난 9월에는 군함 수리를 위해 보급품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보급선의 접근은 차단했다.
필리핀은 지난달 22일에도 건축 자재를 실은 보급선을 보냈고, 중국 해경이 운반을 막으면서 양국 선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미국 국무부는 선박 충돌 당일 성명에서 중국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필리핀의 항해의 자유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면서 "미국은 동맹 필리핀과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중국해 어디서든 필리핀의 군, 민간 선박과 항공기, 해경이 공격받으면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4조의 상호방위공약을 적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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