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의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아이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 등으로 그동안 분노가 쌓였다"고 말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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