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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대법원에서 처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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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천800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업체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 모 씨는 2013년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가 약하다며 김 씨에게 총 4등급 중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