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6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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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야당이 추진한 개정안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업계는 법 통과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 것이다. 방송3법의 핵심은 KBS와 EBS,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행정부와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다.
기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권한은 대부분 방통위가 갖고 있다. 방통위 위원은 총 5명이다. 이들 중 2명은 대통령이,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각각 지명한다. 여권과 야권이 3대 2의 지분을 행사하는 셈이다. 이들 5명의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 KBS 이사는 11명 중 여권이 7명 야권이 4명을 추천하는 것이, 방문진과 EBS 이사는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그러나 개정 방송3법이 시행되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문진·EBS 이사 수는 각각 2배 가량인 21명이 된다. 늘어나는 이사 추천 권한은 주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된다. 국회와 방통위 등 정치권의 입김이 강했던 공영방송 이사회가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특히 여권은 이들 해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야권 성향이 짙다며, 야권이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려는 빌미라고 비판한다.
당초 여당은 방송3법이 방통위 무력화법이자 민주당의 언론 장악 계획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때 처리되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4일이다. 사흘 내로 다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 시행 여부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결위 참석에 앞서 방송3법을 "지난 정권 시절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라며 반대했다. 그때는 공정하던 법이 지금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가"며 "이는 정치적 용어로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고까지 자신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3법이 실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와 관계없이 당장은 법안의 시행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보여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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