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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송사 재승인' 깐깐해지나…방통위, 방송시장 조사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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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 집중하던 이용자정책국→'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개편
조사 기능 총괄하는 '국장급'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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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방송사 재승인 등의 기반이 되는 자료와 방송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는 조사기관에 고위공무원 및 인력을 충원하고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방송기반국에 있던 '방송시장조사과'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옮기는 내용의 '방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산하에 새로운 국장급 고위공무원인 '시장조사심의관(국장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방통위에는 이례적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 1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신설되는 시장조사심의관은 이관받은 방송시장조사과와 기존에도 이용자정책국에 있었던 '통신시장조사과'를 관리하며, 이와 더불어 '조사기획총괄과'와 '부가통신조사지원팀'까지 총 4개 조직을 총괄한다. 기존 '단말기유통조사팀' 업무는 통신시장조사과로 통합된다. 방통위는 또 개편된 시장조사심의관 등의 업무를 위해 5급 3명과 경감(6급 상당 경찰 간부) 1명 등 인력 4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 및 조사업무의 유기적 업무 처리와 방송통신시장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조사심의관 신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시장 변화와 이용자 피해의 복잡·다양화 등 방통위 관련 현안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조사 분야 조직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업계에선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방송 관련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당국의 '조사 확대'는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는 탓이다.

특히 방송시장조사과는 방송사업자들이 상당히 신경 쓰는 조직이다. 방송사 재승인 심사의 기준이 되는 자료 조사를 맡고 있어서다.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 △방송사업자의 재산 상황 공표 및 경영 분석 △방송법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이 핵심 업무다. 이번에 고위공무원과 경찰을 포함한 증원까지 이뤄지며 조사도 한층 꼼꼼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에는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기존의 예·결산 관리·감독에 더해 '정관 인가'도 관리하도록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또 같은 국 '방송정책기획과'는 KBS·EBS, 또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 인가 및 예·결산을 관리·감독한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건전성뿐만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청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법은 이용자와 별도로 '시청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이용자정책국은 오롯이 통신 관련 서비스에만 관여해 왔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방통위는 '방송통신이용자'라는 개념 안에 시청자를 포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방송정책국·방송기반국에 이어 이용자정책국까지 방송시장에 관여하게 되면서 방통위가 방송시장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감사담당관 신설 및 인력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증원도 추진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감사 업무를 운영지원과 내에서 담당하는 등 조직 독립성이 확보돼 있지 않고, 기존 감사 인력이 3명으로 부족해 감사 분야 조직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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