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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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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11월부터 3년여간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김 모 씨.

2013년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