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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광고성 문자도 계속되면 '스토킹'…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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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송되는 지속적인 홍보성 문자메시지도 수신자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직원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 씨에게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는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이런 홍보성 문자를 43일 동안 모두 2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자 전송은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됐는데요.

A 씨는 자정을 넘겨서도 5번이나 광고 문자를 보냈고, B 씨는 A 씨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A 씨의 문자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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