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광고성 문자도 계속되면 '스토킹'…벌금 150만 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송되는 지속적인 홍보성 문자메시지도 수신자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직원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 씨에게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