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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위장 이혼 뒤 '한부모 청약'…부정 사례 9백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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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지역의 분양 시장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부동산 대박을 노리고 '위장 이혼'이나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 청약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 아파트 한 채를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한 부부.

곧바로 위장이혼 뒤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한 채 더 받았다가 발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