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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Pick] "밀린 월급 왜 안 줘"…전 직장 침입해 물건 훔친 30대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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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금체불 문제 있더라도 전 직장 사무실 침입해 물건 훔친 건 정당하지 않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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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며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건조물 침입 ·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 물건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문제가 있더라도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 사무실에 침입해 개인 물품을 챙겨 나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청하는 빌라 소유주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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