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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풀어주기 무섭게' 두 달간 절도 등 30건 저지른 중2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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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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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30일 A 군이 몰고 다니다 사고 낸 후 멈춰선 차량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상습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제주 모 중학교 2학년생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 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앞서 위탁되는 시설입니다.

A 군은 또래 1명과 지난 9월 30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8시간이나 몰고 다니던 중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00㎞로 달아나다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A 군은 이튿날인 지난달 1일 오후 또다시 제주시 외도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털려고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로 확인됐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A 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4일 제주시 노형동 한 상가 주차장에 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또다시 훔쳐 몰고 다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일 제주시 한 PC방에 있던 A 군을 붙잡았으며, A 군이 붙잡히기 전까지 사흘간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두 달간 A 군이 연관된 범죄만 절도 15건 등 모두 30건에 달하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앞으로 1개월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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