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 발표
종이컵은 아예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
자영업자들 “혼자 영업중 다회용컵 세척 불가능” 안도
24일 계도 기간 만료 대비해 종이빨대·플라스틱 컵 장만하기도
“규제 철회로 플라스틱 빨대 등 다시 주문…이중 부담”
[헤럴드경제=김영철·정목희·박지영 기자] “종이컵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당연히 좋죠. 아침 출근 시간에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한데 그걸 어떻게 다 세척해요.” (종로구의 한 분식집 사장 김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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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를 주문 했는데 환불할 계획이에요.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일회용 물수건을 이제 안 시키려 했지만, 발표를 듣고 다시 주문하려 합니다. ”(종로구의 한 칼국수집 사장 조모 씨)
식당과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책이 풀리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운영 방침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매장에서 제공하는 컵들을 세척할 부담을 가진 자영업자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안도했다. 반면 오는 24일 계도 기간에 맞춰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 빨대를 대량 구매한 자영업자들은 철회된 규제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구입하는 것에 비용 부담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한모 씨는 전날 정부가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라며 안도했다. 출근 전 요기를 해결하려 한씨의 매장을 들르는 시민들만 50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홀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씨의 입장에선 손님을 받으면서 다회용컵을 일일이 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씨는 “오전 7시부터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것도 급급한데, (손님들이) 사용한 컵을 씻는 일을 병행하는 것은 무리다”며 “계도 기간이 다가오면서 장사를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 중인 와중에 이번 발표는 희소식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 만에 백지화했다.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다회용컵을 일일이 세척해야하는 부담을 안았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매장 내에서도 종이컵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환경부는 전날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한 종료를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가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일회용품 규제책 가운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지만 오는 23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매장 모습.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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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는 24일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대비해 다회용컵이나 종이빨대 등을 장만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사이에선 규제책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해 아쉬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금순(50) 씨는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끝날 것을 대비해 식용으로 제작된 쌀 빨대를 10박스 이상 장만했다. 비용만 30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규제책을 없애면서 이제 플라스틱 빨대도 별도로 장만하게 생겼다. 이미 장만한 빨대들도 처분해야하는 가운데,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하는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야 하기에 비용이 더 들게 생겼다”고 아쉬워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을까봐 플라스틱 컵을 20개 넘게 장만했는데 규제가 풀렸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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