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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북,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반발 "괴뢰 아성에 불소나기 퍼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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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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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 지역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전단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적대적인 심리전이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반북 전단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지난 9월 26일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북한 관영 매체가 반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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