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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Pick]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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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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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B 군(10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빗자루로 B 군의 허벅지 등을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과 맞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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