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검찰, 김해 야산서 '두 자녀 살해' 친부 사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김해 야산서 '두 자녀 살해' 친부 사형 구형

검찰이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창원지법 #살인사건 #사형구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