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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금 150억 가로챈 임대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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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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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131명에게 전세보증금 15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사들였습니다.

전세 임차인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A 씨는 이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온 임차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며 경찰에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전세보증금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오다가 자금 여력의 한계로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한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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