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등 3종이다.
이들 담보는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pdhis9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