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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딱] 주차 시비 끝 나갈 길 막고 떠난 운전자…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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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다툼을 하던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운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 마침내 한 자리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A 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빠르게 후진해서 이 자리를 차지했고, A 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