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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고가 시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병원 상담실장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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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들과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상담실장 A씨에게 징역 5년, 직원 B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A씨는 고강도 집약적 초음파 수술(일명 하이푸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술 장비가 등록된 점을 악용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하이푸 시술 장비를 리스해 사용하다 계약 해지로 반환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하이푸 시술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과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 B씨를 끌어들였다.

이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험설계사 C씨는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보험 가입자를 모아 A씨에게 소개해줬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모두 90차례에 걸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 경영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C씨에 대해서는 "보험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다수를 유인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적극 가담해 법정구속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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