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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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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제자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징역 6년형 가볍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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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만취한 여제자를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여제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기간제 교사 A씨(38)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천안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A씨에 대한 공소 사실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로서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속영장 발부 뒤 A씨는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판결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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