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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별안간 날아든 '교통 위반 과태료'…차량번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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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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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달 18일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황당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는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김 씨가 지난 9월 21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모처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7만 원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김 씨는 집이 장수군이어서 전주시에 갈 일이 별로 없을뿐더러,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날은 장수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지서에는 뒤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 법규 위반 장면과 차량번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위반 차량의 번호는 ○○서○59○인데, 김 씨의 차량번호는 ○○서○95○이었습니다.

뒤 네 자리 중 두 자리(59와 95)가 달랐습니다.

앞뒤 숫자가 바뀐 것입니다.

김 씨는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를 운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한 경찰관은 고지서를 보더니 대뜸 "불법 좌회전하셨네요"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거기 적힌 차량번호랑 내 차량번호가 똑같나"라며 "(차량번호를) 똑바로 확인하고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지 않느냐"며 따졌습니다.

그제야 경찰관은 "죄송하다. 고지서를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제보한 김 씨 자녀는 오늘(3일) 언론 통화에서 "어떻게 차량번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7만 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수가 있느냐"며 "오죽했으면 연로한 어머니가 통지서를 들고 장수에서 전주까지 가셨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과태료를 냈으면 모르고 지나가 괜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공권력이 이렇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제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다른 시민이 공익 신고를 한 건인데, 차량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며 "차주분이 방문하셔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즉시 종결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 당시 차량 사진이 있었는데 번호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일일이 대조하기에는 인력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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