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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뉴스딱] "너, 내 딸한테 돈 빌렸지"…교실 찾아간 학부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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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을 찾아가서 욕설을 한 학부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생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실 안에서 B 양과 C 양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