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홍 기자 |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일반적인 연금 체계와는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였다.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밝히면서 재정 부담도 커질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2년이면 48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올해 기초연금 재정소요(22조7000억원)보다 2.1배 늘어나는 수준이다. 3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2032년 재정 소요(40조4000억원)보다는 8조원 증가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정하지 않았다. 만일 2025년부터 기초연금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32년까지 8년간 322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같은 기간 현행 기초연금(30만원) 수준에서 들어가는 재정 소요 269조1000억원과 비교해 53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
통계청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396만9000명)의 월평균 수급액은 38만5000원이다. 기초연금 인상액인 4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으로 50만원 이상 수령하는 고령층은 전체 수급자의 22.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예상연금을 계산한 결과 월 소득 200만원의 41세가 지금부터 2040년까지 200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65세부터 월 40만8210원(현재가치)을 받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국민연금 장기가입·납부를 중단하겠다”는 응답자가 33.4%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중 20대(42.1%)와 30대(40.8%)에서 중단 의사를 밝힌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수급하면 기초연금 수령 소득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연금만 받고,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또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배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깎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는 64만원(20% 감액)을 받게 되는데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62만원보다 많아진다”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론 국민연금 가입할 유인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의 당위성으로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액을 10만원 더 주는 게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이 보다 선별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다 보니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평가액 202만원 고령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는 합산 323만2000원까지가 지급 대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0% 수급 기준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말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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