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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딸 학폭' 피해 학생,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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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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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학생 변호인인 황태륜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지난 8월 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4천4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생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각막 훼손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의 딸에게 강제전학 대신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처분만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조사에 착수했고, 김 전 비서관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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