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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시속 20km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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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철도 역사 입구와 버스 승강장 등 6천 곳을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중, 고등학교 인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배치나 반납이 금지됩니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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