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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를 어제(1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조사에 이은 2차 조사입니다.
감사원에서 토목·해양 분야 감사를 주로 맡아온 김 씨는 가족이 대표인 A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사들로부터 수억 원대 전기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수처는 A 사가 건설사 등 여러 곳부터 최근 수년간 수주한 공사는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대가로 김 씨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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