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여학생을 성폭력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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