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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재발 방지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자재인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 계약 단가보다 5%를 덜 지급했습니다.
엔에스철강산업은 2020년 8월 미지급 대금 중 일부인 880만 원을 지급한 뒤 남은 대금인 1천140만 9천475원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이자 40만 8천256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과 연이율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재발 방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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