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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장미란 문체부 차관, 농업인 아닌데 농지 구입…"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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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농지를 장 차관이 선수 시절 사들였던 건데,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막 고랭지배추 수확을 끝낸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배추밭.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곳 1,225제곱미터 크기의 농지를 9천2백여만 원에 지난 2007년 3월 매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