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등에게 식사비를 대납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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