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교대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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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수업 중인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는 해당 학급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다.
A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 등 소리를 질렀다. 이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사건 발생 약 두달 만인 지난해 1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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