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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남고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남학생 1명은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불입건했다.
범행은 지난 8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A군 등이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 등이 다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 대한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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