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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에 불법 침입해 폭행하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 협박, 재물손괴 ·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하고, B 씨의 자택에 들어가 창문 등을 부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B 씨가 다툰 뒤 화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 씨 자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 안에 침입해 B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에게 멱살과 머리채를 잡힌 B 씨는 온몸으로 폭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라"면서도 휴대전화로 베란다 창문을 깬 뒤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말라"며 깨진 유리조각으로 B 씨의 몸 곳곳을 그어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에도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넘어진 B 씨를 짓밟아 갈비뼈 골절 상해 등을 입혔습니다.
알고 보니 A 씨에게는 이전에도 폭력 등의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의 형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중하고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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