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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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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C 신장식 '한동훈 셀럽놀이' 발언, 명백한 허위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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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달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1일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중앙일보

지난 24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홍 일병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모습. 사진 MBC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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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신씨의 악의적인 허위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2016년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을 언급했다. 그는 “한 장관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그런데 열흘 전 홍 일병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장관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을 했다”며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명백한 허위선동”이라며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차관회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되었음에도, 신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했다”며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홍 일병 유족을) 방치하고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발언은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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