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5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당시 16살이던 김 모군은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사고 원인이 정신이상과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독감 치료 주사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이 투약할 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1일,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5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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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16살이던 김 모군은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사고 원인이 정신이상과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독감 치료 주사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이 투약할 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1일,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5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의사협회는 해당 환자의 신경 이상 증세가 독감 증세인지,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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