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18 실언 등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대사면 앞두고 사퇴…징계 해제 시 출마 가능성↑
후임 선출 없을 전망 …"총선 부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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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0일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약 5개월 만이다.
당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건의한 데 따라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것’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 징계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만약 ‘대사면’이 수용되면 지도부에 복귀하고 총선 출마길이 열리게 된다.
김 최고위원이 혁신안의 ‘특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최고위원의 공석은 채워지지 않을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굳이 지금와서 공석을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총선을 앞두고 최고위원을 뽑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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