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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지급"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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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경애와 옛 로펌에 5천만원 배상 결정

유족 측 부정적 입장…"권경애 불출석 일관"

이의제기 시 조정 결렬…정식 재판 가능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법원이 31일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사진은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 씨가 지난 6월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2023.06.19.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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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반복된 법정 불출석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사건은 추후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권 변호사와 그가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오는 12월15일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한쪽이 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조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로펌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에 앞서 진행한 두 번의 조정기일에 권 변호사는 모두 불출석했다.

이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두 번의 조정기일 모두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고 소송 대리인들 역시 형편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5000만원이란 기준은 과거 다른 변호사들의 판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도 계산은 되지만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시 권 변호사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도 유족 측에 소송 진행 상황은 물론 재판 결과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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