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중학생이 40대女 납치 성폭행하며 '낄낄'…檢,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이날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군(15)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개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