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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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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설 퍼포먼스' 화사 무혐의 처분…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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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화사' 무혐의 처분 종결

학부모단체, 지난 6월 화사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

경찰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최종 사건 종결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데일리

화사 (사진=피네이션 제공)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해당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화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프로그램 ‘댄스가스 유랑단’을 촬영하다가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고,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6월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월 고발인과 화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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