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급식통에 유해물질 넣은 혐의
검찰·교사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
검찰(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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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31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6일 박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징역 4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에 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 역시 2심 판결 다음날인 2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6일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정말 안 했다”, “차라리 죽여 달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음식이 담긴 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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