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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뇌물 공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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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 아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세계일보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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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2021년 4월쯤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내용이다.

병채씨에겐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2심 재판에 이번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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