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요.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스토킹 살인 같은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요.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스토킹 살인 같은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