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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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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