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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범죄 예방 효과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며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중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중대 흉악범은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후 국회에 상정된다.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신당역 살인’과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같은 사회적 파장을 부른 흉악범에 대해 무기형이 선고됐고,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호소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데다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반대한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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