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에 따른 사상최대 이익+상법 개정효과'로 '배당잔치' 우려..재무 건전성 관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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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효과로 실적이 대폭 늘어난 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과도한 배당 자제를 주문했다. 당초 다수의 보험사는 최대 순익을 내고도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상 변화로 배당가능 이익이 '0'로 나오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최근 법을 개정키로 했지만 이를 계기로 보험사가 '배당 잔치'를 하는 것에는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배당 쇼크'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각 보험사에 "배당가능이익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가능이익은 주주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상법상 산출 기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결정하고 이후 각사 배당 정책에 따라 해당 연도의 배당액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익의 40% 이내에서 배당을 해 왔다. 금융당국이 "배당가능이익 유지"를 주문한 것은 사실상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배당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금융당국이 배당 자제를 주문한 이유는 IFRS17 도입에 따라 순익이 대폭 늘어난 데다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상법을 개정해줘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보험사 전체 순익은 9조11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조61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 전체 순익이 5대 시중은행 수준에 맞먹는 규모로 커졌는데 IFRS17 도입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스크관리학회·보험계리사회가 지난달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새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사 순익이 최대 1.6배 늘수 있다는 추정치가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 IFRS17 도입으로 상법상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0' 혹은 '마이너스'로 전환할 위기에 처하자 법무부가 지난 27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대로 시행되면 생명보험사 위주로 배당가능이익이 전년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적인 실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회계상의 변화로 배당 가능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3월 주주총회 전까지는 개선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부터 바뀐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 1위인 삼성생명의 배당가능이익이 11조~12조원에 달하고 한화생명은 1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5387억원을 배당해 이익 대비 배당액(배당성향)이 34%였다. 보험업계 전체적으로는 총 2조75억원을 배당했다.
개선 효과를 반영해 보험사들이 배당액을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배당은 각사의 자율적인 경영에 맡겨야 하지만 재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과도한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만 "지난해에 실적이 좋지 않아 배당을 하지 못한 회사도 있었고, 각 사의 사정이 달라 전년 대비 배당을 대폭 늘리는 회사가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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