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3년 임기를 마친 검사들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약 인사위원장을 맡은 공수처장이 공석이고 직무 대행자도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가장 오래 재직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공수처는 내년 1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고, 출범 당시 임명된 '1기' 검사들도 내년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임 추천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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