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어린 의붓딸 수십차례 성폭행 40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전자장치 부착·치료 명령 필요"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검찰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3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세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을 구형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이 기각되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